고용·노동
단기알바 일급제 공휴일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여쭤보고싶은게있어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9월29일~10월10일까지(총 12일) /총 근무인원 8명/근무시간 11시간 단기알바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 현재 일급제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0월3일(개천절)/10월9일(한글날)/10월10일(대체공휴일) 대해서 공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할수없는게 맞나요?(회사 입장에서는 일급제 이기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공휴일수당은 원래 공휴일 그 날짜와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2.만약에 공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계산되어야 %비율이 궁금한대요 150%/일급제기준 200%/8시간이상 근로기준 250% 어느 비율로 계산되어야 맞는걸까요?
3.단기알바 지원당시 공고와는 다르게 출근하고 당일날 근무중 갑작스럽게 퇴근시간이 변동되었고 그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이경우 추가 근무시간에대한 근로수당을 요구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일급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서 요구하면 될까요?**회사에서는 현재까지의 추가근무시간만큼 앞으로의 남은 행사기간동안 조기퇴근으로 해결한다고합니다.
4.당일날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변동/개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단기 근무자 전원이 a4용지 한장에 간단하게 개인정보 작성한게 전부/근로시간 변동에따른 일급의 변화와 공휴일수당등 첫날 근무시작하면서 물어봤던것에대해 거의 행사종료시점인 10월7일에 공지등 함께 앞선 모든 내용을 선생님들이 살펴봐주실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2. 일당제의 경우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외 근로한 때는 일당에 1.5배를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 및 대채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회사에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많이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