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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악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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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급제 공휴일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여쭤보고싶은게있어 올리게되었습니다.

현재 9월29일~10월10일까지(총 12일) /총 근무인원 8명/근무시간 11시간 단기알바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 현재 일급제로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 10월3일(개천절)/10월9일(한글날)/10월10일(대체공휴일) 대해서 공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할수없는게 맞나요?(회사 입장에서는 일급제 이기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공휴일수당은 원래 공휴일 그 날짜와 대체공휴일도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2.만약에 공휴일 근로수당을 받을수있다면 계산되어야 %비율이 궁금한대요 150%/일급제기준 200%/8시간이상 근로기준 250% 어느 비율로 계산되어야 맞는걸까요?

3.단기알바 지원당시 공고와는 다르게 출근하고 당일날 근무중 갑작스럽게 퇴근시간이 변동되었고 그 상태로 진행중입니다 이경우 추가 근무시간에대한 근로수당을 요구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일급기준 시급으로 계산해서 요구하면 될까요?**회사에서는 현재까지의 추가근무시간만큼 앞으로의 남은 행사기간동안 조기퇴근으로 해결한다고합니다.

4.당일날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변동/개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 단기 근무자 전원이 a4용지 한장에 간단하게 개인정보 작성한게 전부/근로시간 변동에따른 일급의 변화와 공휴일수당등 첫날 근무시작하면서 물어봤던것에대해 거의 행사종료시점인 10월7일에 공지등 함께 앞선 모든 내용을 선생님들이 살펴봐주실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2. 일당제의 경우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외 근로한 때는 일당에 1.5배를 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 및 대채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회사에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많이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