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3교대 근무인데
주간 2일 야간 2일 휴일 2일 주말은 당직(한 달 중에 당직이 3주는 주말마다 당직 하루 씩 있어요, 1주만 토, 일 다 쉽니당)
주간 7시간 근무 09~16
야간 17시간 근무 16~09
당직 24시간 근무 09~09
기본급 245만원
식대비 10만원
교통지원비 20만원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은
표기 되어 있지 않아용
주간 7일
야간 8일
당직 3일
근무입니당
저는 계산해보니까
2,830,440 원이 나오는데 맞을까용?
그렇다면 제가 달마다 40을 덜 받은 것인데... 음.. 다음 주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진정서 넣으면 될까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직근무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