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계산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4개월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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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인 3개월은 근로계약 안 써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ㅣㅡㄴ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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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이 있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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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세금 띠고 명세서에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의 공제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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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비 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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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후 주말출근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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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에의한 실업급여 서류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체불,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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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에의한 실업급여 서류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10호의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이행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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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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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매 2년 추가될 때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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