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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다향제비269
수줍은다향제비26922.10.05

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15인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월급제인 생산직 직원의 주말근무 수당 문의드려요.

주말 근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추석 9/9(금)~9/12(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화~금 8시간의 정상근무와 이틀동안 3시간씩 총 6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주38시간인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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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화~금 8시간 근무(총 32시간)+6시간 연장근무 = 38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토요일의 2시간 근로까지는 주40시간에 해당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토요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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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휴일이 있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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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주38시간인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해당 주의 토요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로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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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근무한다고

    항상 특근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1.5배 계산합니다.

    주중에 명절등으로 쉬었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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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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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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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연장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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