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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다향제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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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실 근무 주40시간 미만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15인 제조업 사업장 입니다.

월급제인 생산직 직원의 주말근무 수당 문의드려요.

주말 근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

이번 추석 9/9(금)~9/12(월)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화~금 8시간의 정상근무와 이틀동안 3시간씩 총 6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실 근무시간은 주38시간인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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