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이며
연장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화~금 8시간 근무(총 32시간)+6시간 연장근무 = 38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라면
토요일의 2시간 근로까지는 주40시간에 해당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토요일 6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