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에의한 실업급여 서류 필요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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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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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호의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이행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이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