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2.10.05

자발적퇴사에의한 실업급여 서류 필요한것



산업체 병역특례 산업 기능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일은 22년 1월1일 ~ 병역만료일 입니다.


현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을 받았고 노동청은 전직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사직서유를 10.번에 나온 그대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어려운경우다. 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더이상 이 업체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않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체결된 계약일과 만기일이 도래 된거라고 봅니다. (현업체는 병역만료일이 되었음)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호의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이행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이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