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병역특례 산업 기능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일은 22년 1월1일 ~ 병역만료일 입니다.
현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을 받았고 노동청은 전직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사직서유를 10.번에 나온 그대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어려운경우다. 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더이상 이 업체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않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체결된 계약일과 만기일이 도래 된거라고 봅니다. (현업체는 병역만료일이 되었음)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호의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란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 이행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수이고 기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