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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병역특례 산업 기능요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일은 22년 1월1일 ~ 병역만료일 입니다.
현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병무청을 통해 승인 전직을 받았고 노동청은 전직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사직서에 사직서유를 10.번에 나온 그대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어려운경우다. 라고 적을 예정입니다. 더이상 이 업체는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않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에 체결된 계약일과 만기일이 도래 된거라고 봅니다. (현업체는 병역만료일이 되었음)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