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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플라워22.10.05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만근시 연차 1개씩 발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 1년이 되고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받았던 연차는 자동으로 사라지는지,


아니면 각 발생 월에서 12개월 이내 사용으로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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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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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일 기준으로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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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1년 미만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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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전 11개는 휴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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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3.31.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일괄적으로 최초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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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되면 소멸합니다.

    과거에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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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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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달 1개씩 발생하는 것과 15개는 별도의 것입니다.

    사용기한(1년)이 다하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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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소멸하고

    11개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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