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채용검진 비용 사업자 부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검진을 채용의 필수적 절차로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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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출근못한다고 전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사전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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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고 산재만 가입되면 적용 안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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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속한 날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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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수당및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지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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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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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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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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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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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포상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로금이나 위로금 등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공로에 대하여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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