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산재보험만 들어간 상태고요.
제가 상용직 계약 완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고용센터 직원분이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6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그 뒤에 7월에 7일간 일용직을 했어요. 근데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니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서 고용센터에는 일용직을 한 기록이 없다고 그냥 6월 퇴사 상용직으로 받을 수 있다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고요. 근데 산재만 들어가고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면 일용직 근로가 실업급여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일용직 근무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가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