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