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주 52시간 근무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되어있던데
이번 추석같은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근무가 원래는 없지만 8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질문1.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주1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2. 금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주40시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정규근로로 보는건가요?
질문3. 휴일근무 8시간이 인정될 경우 같은주에 연장근로가 5시간이 있다면 주52시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됩니다.
2. 1번 참고
3. 휴일근무까지 포함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 범위 내에 있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는 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근로 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을 포함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1의 경우)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만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3의 경우)
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8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주12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2. 금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주40시간을 못채웠기때문에 정규근로로 보는건가요?
→ 이번 상황에서는 금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3. 휴일근무 8시간이 인정될 경우 같은주에 연장근로가 5시간이 있다면 주52시간 위반인가요?
→ 이번 상황에서는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이어서 1주 52시간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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