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추석연휴가 지나면 퇴사할려고 합니다.
만약 9/8일까지 일하고 퇴직원을 9/8일자로 작성하면 추석 연휴수당을 밭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추석연휴가 끝나는날 다음날 9/13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9/13일 출근을 해야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하고 연차로 대체할껀데 추석연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퇴직하면 추석 연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월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추석 연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석연휴 동안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기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추석 연휴 전에 퇴사한 때는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후에 사직하셔야 추석 기간 동안의 유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13일에 퇴사시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는 휴일에 해당이되므로 근로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지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