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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9.13

추석연휴수당및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추석연휴가 지나면 퇴사할려고 합니다.

만약 9/8일까지 일하고 퇴직원을 9/8일자로 작성하면 추석 연휴수당을 밭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추석연휴가 끝나는날 다음날 9/13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9/13일 출근을 해야되는데 일이 있어서 못하고 연차로 대체할껀데 추석연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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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 연휴 이전에 퇴직하면 추석 연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9월 13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추석 연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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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석연휴 동안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기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추석 연휴 전에 퇴사한 때는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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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후에 사직하셔야 추석 기간 동안의 유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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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13일에 퇴사시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는 휴일에 해당이되므로 근로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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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경우에 따라 지급요건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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