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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13

아파서 출근못한다고 전화했는데요

출근해서 연차 신청서를 냈는데

아파서 출근못한다고 했다고

병가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결근 처리 해야 한다는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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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처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진단서인지 아니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병가처리를 위한 것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으나, 연차휴가 처리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사전허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병가와 성격이 다른 휴가제도이며,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사전에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때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부여해야 하므로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 기준(취업규칙 등)에 준하여 활용됩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가는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