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직청년이 받을수 있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산지역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딤돌 체크카드 지원, 청년취업 시 고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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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청년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교육 및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빙이 완료 될시 적립금전액(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됩니다.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가입 청년이 근로할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환수 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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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 기준 공지할건데 법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반차휴가 사용 요건이나 방법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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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의 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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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장래효가 적용되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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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내에 회사계단에서 굴러서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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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진으로 유급 휴가는 안되고 무급휴가로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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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여름 단체 휴가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대체 시 별도의 사전고지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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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과 해고통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상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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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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