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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2.08.26

업무시간내에 회사계단에서 굴러서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동료가 인사과에 전달할게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서 몇군데를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처리로 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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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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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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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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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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