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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에한방울
동료가 인사과에 전달할게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서 몇군데를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처리로 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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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시간에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