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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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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주휴수당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실근로17시간)근무하는 복격일(1일근무 2일휴무)근무자가 코로나확진 후 두 번 근무를 빠진상황인데 유급병가처리는 할 것이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화요일 오전 9시퇴근후 다음주 수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입니다.

이경우 화요일도 근무일수로 쳐서 봐야하나요?

주휴일은 주중에 비번일 중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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