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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8.26

주휴수당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실근로17시간)근무하는 복격일(1일근무 2일휴무)근무자가 코로나확진 후 두 번 근무를 빠진상황인데 유급병가처리는 할 것이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화요일 오전 9시퇴근후 다음주 수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입니다.

이경우 화요일도 근무일수로 쳐서 봐야하나요?

주휴일은 주중에 비번일 중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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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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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화요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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