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일 24시간(실근로17시간)근무하는 복격일(1일근무 2일휴무)근무자가 코로나확진 후 두 번 근무를 빠진상황인데 유급병가처리는 할 것이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면 공제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오전 9시에 근무를 시작하여 화요일 오전 9시퇴근후 다음주 수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입니다.
이경우 화요일도 근무일수로 쳐서 봐야하나요?
주휴일은 주중에 비번일 중 하루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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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화요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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