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나중에 차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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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연봉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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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할 시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내부고발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 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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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적요됨, 주휴수당은 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과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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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제액 맞는건가요 ? 조금 이상한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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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동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일회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하며, 이후 동의를 철회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동의를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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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각 연도별 재직기간에 따라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가산의 경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는 출근한 날이 없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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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월부터 부과됩니다.질의의 경우 8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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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로 적용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일 7시간 근무 시 2022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임금은 64,1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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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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