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퇴사전에 차액을 전부 지급 받거나 월급이 오를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달이 1년중 2개월이상 발생할 경우라는게 퇴직전까지 해당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전 1년 중 2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퇴사당시에는 적용이 안되도 가능한건지를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려고해도 도저히 통화연결이 안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나중에 차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