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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박각시190
침착한박각시190
22.08.01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퇴사전에 차액을 전부 지급 받거나 월급이 오를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미달이 1년중 2개월이상 발생할 경우라는게 퇴직전까지 해당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전 1년 중 2개월 이상에 해당하고 퇴사당시에는 적용이 안되도 가능한건지를 알고싶습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려고해도 도저히 통화연결이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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