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16일에 입사를 해서 연봉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날짜가 21년 6월16일~ 22년 6월15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2년 초에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날짜가 22년 1월1일~22년12월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따르면 12월31일까지 재계약이 없겠지만 올 7월 다시 한 번 연봉협상(재계약)이 있었습니다.
저의 문의는, 기존에는 입사한 6월16일 기준 17일부터 새로 협상된 임금으로 월급이 계산되었으나 이번에는 6월은 기존 월급으로 받고 7월부터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도 입사한 6월이 아닌 7월에 재계약)
월급쟁이로서 한푼이 아쉬운데, 회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건지, 이게 타당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회사와 다시 얘기해볼 근거가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