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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부전나비89
유능한부전나비8922.08.01

연봉계약(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16일에 입사를 해서 연봉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날짜가 21년 6월16일~ 22년 6월15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22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2년 초에 연봉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날짜가 22년 1월1일~22년12월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따르면 12월31일까지 재계약이 없겠지만 올 7월 다시 한 번 연봉협상(재계약)이 있었습니다.

저의 문의는, 기존에는 입사한 6월16일 기준 17일부터 새로 협상된 임금으로 월급이 계산되었으나 이번에는 6월은 기존 월급으로 받고 7월부터 인상된 임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계약서 작성도 입사한 6월이 아닌 7월에 재계약)

월급쟁이로서 한푼이 아쉬운데, 회사에서 왜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건지, 이게 타당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회사와 다시 얘기해볼 근거가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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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연봉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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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년 단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7.1에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면 7.1부터 변경된 연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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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연봉계약서에서 그 시기 등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따라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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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 시기와 관련된 쟁점은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어쨌든 계약서상으로는 기존 임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유효한 상태입니다만, 그 중간에 사용자가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한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이나 노동관행이 인정된다면 7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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