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개월되는날 퇴사시 연차는 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무일이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재직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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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6.7.입사 시 2022.7.6.까지 매일 개근하였다면 2022.7.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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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근무자가 쉬지못하고 인원이 없어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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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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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유급시간의 표시에 관한 문제로 보이며, 1번이나 2번 모두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액을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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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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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전 직장 월급에 대해 물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타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나 임금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습니다.다만 전 직장이 체불사업주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금체불 여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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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책수당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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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연봉제/월급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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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과 고용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중에도 겸업 금지가 적용됩니다.겸업이 반드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에 대한 보고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보고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금의 지급은 해고와 무관합니다.타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대하여 원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제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육아휴직중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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