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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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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딱 1개월되는날 퇴사시 연차는 발생되는게 맞나요?

질문1)시급직 사원이 딱 한달 되는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미리사용한 연차에 연차를 발생시켜 상계처리해야하나요? 퇴사일이 연차발생전(연차는 한달이 되는 다음날 발생)으로 미리사용한 연차에 대해 공제처리하는게 맞나요?

예)22년6월9일 입사 /22년 7월8 일 퇴사

7월1일 연차1개사용

질문2)시급직의 경우 상여금 300%를 나누어 지금하고,지급기준은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라할때 80%근무 미충족시 상여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상여금계산식:(시급*209*3)/12

7월 18일 퇴사시 (9,000*209*3)/12*8/31

질문3)7월을 예로 근무일의 80%는 며칠인가요?

근무일을 잡는건 시급직,연봉직 다른가요?

<급여계산>

연봉직:31일/월급여,

시급직:(시급*8시간)*근무일수+주휴수당

<근무일80% 계산시>

7월 일자수:31일/유급일 21일/주휴일 5일

ㅡ유급일+주휴일(26일) 80%->20.8일

ㅡ31일 80%- >2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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