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개월되는날 퇴사시 연차는 발생되는게 맞나요?
질문1)시급직 사원이 딱 한달 되는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미리사용한 연차에 연차를 발생시켜 상계처리해야하나요? 퇴사일이 연차발생전(연차는 한달이 되는 다음날 발생)으로 미리사용한 연차에 대해 공제처리하는게 맞나요?
예)22년6월9일 입사 /22년 7월8 일 퇴사
7월1일 연차1개사용
질문2)시급직의 경우 상여금 300%를 나누어 지금하고,지급기준은 80%이상 근무시 지급이라할때 80%근무 미충족시 상여금 지급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상여금계산식:(시급*209*3)/12
7월 18일 퇴사시 (9,000*209*3)/12*8/31
질문3)7월을 예로 근무일의 80%는 며칠인가요?
근무일을 잡는건 시급직,연봉직 다른가요?
<급여계산>
연봉직:31일/월급여,
시급직:(시급*8시간)*근무일수+주휴수당
<근무일80% 계산시>
7월 일자수:31일/유급일 21일/주휴일 5일
ㅡ유급일+주휴일(26일) 80%->20.8일
ㅡ31일 80%- >24.8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이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재직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질문1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달개근시 1일의 연차는 한달개근후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6월9일 입사 /22년 7월8 일 퇴사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2년 7월9일 근로하여야 발생) 따라서 미리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질문2
매월 80퍼센트 근로시 기본급에 300퍼 센트를 12분에 나누어서 지급하는것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중도퇴사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을 해당일로 일할계산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상여금이 매월 50만이면 500000/31 (7월달) 하셔서 하루치 상여금이 측정되는데 7월18일 퇴사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을날) 이니 17일치에 상여금을 지급하면됩니다.
질문3
근로일의 80퍼는 실근로일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월~금 을 출근하고 토(무급휴무) 일(주휴)일경우
7월(31일)기준으로 21일 실근로일 기준으로 80퍼센트 16.8일입니다 따라서 17일 근로해야 80퍼센트 충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7월 9일까지는 근로하여야지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미리 사용한 연차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본적으로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상여금과 관련한 요건 및 지급금액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우선 80%미만 근무시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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