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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다향제비173
반가운다향제비17322.07.27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입사일은 2013.09.04 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08.31 중간에 잔여 연차 7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18년 이전 입사자들은 퇴사 년도 근무일수 80프로를 충족해야 18개 연차가 발생하는 거라 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 노무사님 답변을 검색해본 결과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은 근로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차를 사용 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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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행정해석처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의무있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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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1.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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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년도 근무일수 80프로를 충족해야 18개 연차가 발생하는 거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퇴사 년도의 근무일수 80% 이상 충족 여부는 연차발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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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은 있으나, 이는 근속기간 1년 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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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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