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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다향제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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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입사일은 2013.09.04 입니다.

퇴사 예정일은 2022.08.31 중간에 잔여 연차 7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2018년 이전 입사자들은 퇴사 년도 근무일수 80프로를 충족해야 18개 연차가 발생하는 거라 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 노무사님 답변을 검색해본 결과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은 근로자에 유리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라는 문장을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차를 사용 못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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