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