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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꽃게253
태평한꽃게25322.07.27

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월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예) 1일 8시간, 5일근무

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

기본급 : 174시간 X 9160원 = 1,593,840

주휴수당 : 35시간 X 9160원 = 320,600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1,914,440원

* 근로계약서 내 근무시간은 1번 209시간 표시 / 2번 174시간 표시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 또한, 2번으로 작성시에는 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작성하고 금액은 기본급 + 주휴수당을 따로 구분하여 금액 및 시간을 적지 않고 으로 기본급 (주휴수당포함)으로 표시해두고 시간은 174시간 표시 / 금액은 1,914,440원으로 표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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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무관하며, 2번으로 할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금액과 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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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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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시간의 표시에 관한 문제로 보이며, 1번이나 2번 모두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액을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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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방법을 취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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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209시간)으로 하여 1,914,440원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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