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월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예) 1일 8시간, 5일근무
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
기본급 : 174시간 X 9160원 = 1,593,840
주휴수당 : 35시간 X 9160원 = 320,600원
= 기본급 + 주휴수당 = 1,914,440원
* 근로계약서 내 근무시간은 1번 209시간 표시 / 2번 174시간 표시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 또한, 2번으로 작성시에는 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작성하고 금액은 기본급 + 주휴수당을 따로 구분하여 금액 및 시간을 적지 않고 으로 기본급 (주휴수당포함)으로 표시해두고 시간은 174시간 표시 / 금액은 1,914,440원으로 표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
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
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
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무관하며, 2번으로 할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금액과 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번 또는 2번 방식 어떤 것으로 기재하든 모두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시간의 표시에 관한 문제로 보이며, 1번이나 2번 모두 무방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시간과 이에 대한 임금액을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느 방법을 취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오해가 없도록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209시간)으로 하여 1,914,440원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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