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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2.07.27

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월 중도 퇴사 시 직책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임금계산일(1일~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책정 수당을 지급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월 임금 지급 시 퇴사자 이므로 직책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직책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주고 있는데, 위 경우 임금 지급 시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근무한 시간 및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 시는 통상임금 반영된 금액으로 줘야하나요? 아님 다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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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내지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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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 다만, 만근 요건과 만근 재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동 직책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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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한다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직책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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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직책수당 지급 조건을 소정근로일 만근과 임금계산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정했다면 이는 보통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그 지급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미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주고 있다면 직책수당이 기본급 성격에 해당하여 직책수당을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직책수당을 회사에서 명확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게 맞다면 중도 퇴사 하는 직원에게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시에도 통상임금에 반영한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직책수당과 관련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회사가 취급하는 직책수당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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