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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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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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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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입사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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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조건이 3600 초과 불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1)가입전에는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 및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2)가입 후에는 변동 지급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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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수령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운용사에 따라 IRP 계좌의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내지 퇴직연금사업자에 구체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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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이나 회사의료비지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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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2.휴업이나 휴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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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상기의 신청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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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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