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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사자168
남다른사자168
22.07.24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와 B 업무를 주로 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B업무를 하기로 지난 4월 계약했고 사장은 더울 때 일이 없다며 6월30일까지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던 6월에 사장은 7월부터 A업무를 할 직원이 필요하다 했고 더 급여가 높아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A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B업무를 했습니다.

7월 중순이 되어서 A업무를 시작했는데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몸이 힘들어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날은 퇴근했고

다음날 다시 B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하길 "처음 계약했을 때 여름은 일이 없어 6월까지만 계약하기도 했고 당신이 A 업무를 못한다고 했으니 더위가 끝날때까지 쉬어라"고 했습니다. 이는 제가 출근하기 30분 전에 온 문자였고 저는 가게를 출근해서 이 문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거냐고 물었더니 "오늘까지 일 하고 마무리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나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일과 별개로 이 일이 있기 전 문자 내용에서 제가 근무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사장에게 부탁하면서 사장이 힘들다고 했지만 제가 바빠지기 전에 결정해서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며 바빠지기 전이 더울 때라는걸 암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이지만 계속 근로를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쉬라고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2. 쉬라고 하는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애매하게 퇴사하라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텍스트로는 쉬라고 말했다고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나요?

3. 사장이 마지막 날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 돌아온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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