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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207
강직한문어20722.07.24

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관련입니다

최저시급 알바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입니다

처음엔 15시간을 넘지않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하루 연장을 하다보니 주 15시간이 넘는주가 있고 넘지 않은주가 있습니다 작년 8월~9월부터는 매주

15시간이 넘었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5월31일부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통틀어 주15시간이상 근무한건 총48주가 넘습니다

참고로 초반엔 주몇일근무 이런건 없었고 사람없을때만 근무했습니다 주 1일이상은 나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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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기 보다는 연장근로가 잦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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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48주라면 12개월에는 약간 미달할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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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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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틀어 주15시간이상 근무한건 총48주가 넘습니다

    참고로 초반엔 주몇일근무 이런건 없었고 사람없을때만 근무했습니다 주 1일이상은 나갔구요

    -----------------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거의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되,

    최종 퇴사일 이전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합니다.

    그 4주가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60시간 미만이면 모두 제외하여

    합계 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주짜리가 13개)

    입사일부터가 아니라,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하면 선생님이 계산한 것과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

    천천히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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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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