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으로 현직장 퇴사예정입니다.(이미 퇴사예정 사실은 인사팀까지 알렸으나 정확한 퇴사 일자는 미통보 상태)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일을 8월중순으로 통보받았는데 현직장 성과급을 9월초에 주는 이유로 2주정도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입사일은 8월중순 그대로). 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이 되고, 그래서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기간이 겹치게 되니 어쨌든 알게 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쪽에만 사정을 말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이중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직하는 회사에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인사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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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퇴사할 예정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겸직 상태에서 기존회사 또는 이직회사에게 겸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종전 회사에서는 어차피 퇴직할 예정이므로 경업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직할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양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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