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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후투티127
개운한후투티12722.07.24

퇴사통보 후 연차소진기간동안의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으로 현직장 퇴사예정입니다.(이미 퇴사예정 사실은 인사팀까지 알렸으나 정확한 퇴사 일자는 미통보 상태)

이직하려는 회사로부터 입사일을 8월중순으로 통보받았는데 현직장 성과급을 9월초에 주는 이유로 2주정도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입사일은 8월중순 그대로). 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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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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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이 되고, 그래서 새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기간이 겹치게 되니 어쨌든 알게 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쪽에만 사정을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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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직하는 회사에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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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인사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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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퇴사할 예정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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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우리나라는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의해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겸직 상태에서 기존회사 또는 이직회사에게 겸직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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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하나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종전 회사에서는 어차피 퇴직할 예정이므로 경업금지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알릴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이직할 회사에서는 해당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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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에

    양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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