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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22.07.2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4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 11000원을 보고 지원했는데 125만원인 월급제로 하겠느냐고 해서 월급제로 했습니다. 시급제보다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주 27시간 일합니다.



12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치면 1,188,800원이라 시급보단 더 받고 있는 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425,600원이 됩니다. (세금 제외 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1,187,136원이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 말 바꿔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ㅠㅠ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월급제안에 동의 했지만 면접 볼 때 얼마를 원하시냐, 이전엔 얼마 받으셨냐고 하셔서 시급 11000원 받고 일했고 그 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하니 월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125만원이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구요.



당시 지원했던 이력도 남아있는데 이걸로 점장한테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지원할 당시 어플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그냥 시급 11000원이었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 월급이 맞고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직장에 복사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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