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1000원을 보고 지원했는데 125만원인 월급제로 하겠느냐고 해서 월급제로 했습니다. 시급제보다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주 27시간 일합니다.
12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치면 1,188,800원이라 시급보단 더 받고 있는 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425,600원이 됩니다. (세금 제외 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1,187,136원이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 말 바꿔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ㅠㅠ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월급제안에 동의 했지만 면접 볼 때 얼마를 원하시냐, 이전엔 얼마 받으셨냐고 하셔서 시급 11000원 받고 일했고 그 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하니 월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125만원이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구요.
당시 지원했던 이력도 남아있는데 이걸로 점장한테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지원할 당시 어플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그냥 시급 11000원이었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 월급이 맞고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직장에 복사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4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129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고,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단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공고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어도,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조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원 이력을 근거로 점장님한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점장이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분이 동의를 못한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후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건(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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