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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07.24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지원했을 때와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4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 11000원을 보고 지원했는데 125만원인 월급제로 하겠느냐고 해서 월급제로 했습니다. 시급제보다 조금 더 주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주 27시간 일합니다.



125만원에서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12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급 11000원으로 치면 1,188,800원이라 시급보단 더 받고 있는 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425,600원이 됩니다. (세금 제외 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1,187,136원이 되어 사업주 입장에서 말 바꿔도 문제는 없어보이는데.....ㅠㅠ


저는 시급 11000원으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월급제안에 동의 했지만 면접 볼 때 얼마를 원하시냐, 이전엔 얼마 받으셨냐고 하셔서 시급 11000원 받고 일했고 그 정도면 될 거 같다고 하니 월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125만원이며,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구요.



당시 지원했던 이력도 남아있는데 이걸로 점장한테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지원할 당시 어플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 아니라 그냥 시급 11000원이었거든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 월급이 맞고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항목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직장에 복사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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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타 근무자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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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24시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면 최저임금 기준 129만원 정도 나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청구할 수 있고,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단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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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등의 내용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1,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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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공고된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었어도,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근로조건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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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원 이력을 근거로 점장님한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점장이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근로자분이 동의를 못한다면 증거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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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후 근로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시급 11,000원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건(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을 충족한다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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