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2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재고용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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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2022.7.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2.8.9.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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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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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 1일자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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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기간제법 상 규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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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판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상이하다면 마지막 근무지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다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파견에 의하여 실제 사용자는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정보에 따라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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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인 마지막 달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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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1회의 징계에 대한 감봉은 월 급여의 10분의 1로 제한되므로 A 방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감봉의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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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시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상기 3개월은 해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고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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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서면 통보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및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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