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처음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별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가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습을 마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