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업무능력 부족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하고자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고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할 경우 3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