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년8월18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년 8월 18일~23년 2월 15일로 되어 있고 업무는 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이 2년차가 되는 날인데 계약직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므로 전환을 원하지 않아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여 계약만료를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 예외 조항으로 '사업의 완료 혹은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 퇴사를 하였을 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운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