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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릭스190
옹골진오릭스19022.07.13

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년8월18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20년 8월 18일~23년 2월 15일로 되어 있고 업무는 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7일이 2년차가 되는 날인데 계약직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므로 전환을 원하지 않아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여 계약만료를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 예외 조항으로 '사업의 완료 혹은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 퇴사를 하였을 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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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기간제법 상 규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기에 해당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하면 특정 프로젝트 등을 위해 계약하는경우 2년이상 초과하여 계약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맞으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기간이 남았음에도 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2년 내에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 또는 정규직 전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는 8월 17일이 2년차가 되는 날인데 계약직 2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이 되므로 전환을 원하지 않아 전환하지 않고 퇴사하여 계약만료를 생각하였는데 이 경우 예외 조항으로 '사업의 완료 혹은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차 퇴사를 하였을 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운 걸까요?

    계약사항대로 계약만료로 처리됩니다.

    위 규정은 2년을 초과한 계약의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기간제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