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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바위새19
쌈박한바위새19
22.07.13

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08.09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아서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올해도 월마다 발생하는 월차로 인사팀으로 부터 올해는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 받았는데
찾아보다보니 월차 +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럼 7월까지 7개 +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추가로 작년 7월 실업급여 신청 후 8월 9일 취업 후 다음달 12개월 연속 근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8월 9일이 지난 후 조기재취업 신청 후 수급 전 퇴사를 하게 되어도 수당 수급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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