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적법하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가는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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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일이나 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제출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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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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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8시간 x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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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피징계자의 출석 의무와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별도로 출석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 의무는 있으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출석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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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사용 시 주말 포함한다고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한편, 병가나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말이 휴무일이나 주휴일이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주휴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유급주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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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이 어느 주에 부여되느냐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1일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1주 전체 연장근로시간은 휴무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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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공고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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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2일 이상 출근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만 이 경우 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주에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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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보건휴가)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생리휴가의 사용목적이나 신청 이유 등을 추궁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생리휴가의 신청기간이나 사전신청 절차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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