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거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 원(세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1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80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6*4.345= 22288111 원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