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거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228,811 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하여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3.3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2,228,811원이 산출됩니다.
주휴수당은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1일 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7×365÷12=24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3=2,225,880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2,228,811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6*4.345= 22288111 원입니다.
네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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