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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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