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