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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7.04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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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의 내용 중 징계절차와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판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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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통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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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다면, 징계당사자가 징계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할수 있도록 날짜를 정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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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에 관해 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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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 몇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통보하시면 되며,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준비하여야 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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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다면 적절한 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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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규가 있다면 사규에 정한 소정의 기일에 따라 며칠 전에 통보하면 되며,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넉넉히 시간을 주고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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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절차 규정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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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피징계자의 출석 의무와 그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별도로 출석 의무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 의무는 있으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출석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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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참석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또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르쳐주세요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취업규칙 확인해 보시기바라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다만

    2일또는 1일전통보는 촉박한 통보로 절차를 준수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7일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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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운영규정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는 징계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함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관적일 수 있는데 기간이 짧더라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징계위원회 개최전 3일~4일 정도에 통보하는 것은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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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출석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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