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의 경우 말 그대로 단 하루의 근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2. 한편 9시간 근로는 통상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헤아려지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