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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꽃무지72
훌륭한꽃무지7222.07.04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6.2일자로 포괄임금제(평일 주5일 근무)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했지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은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두가지 경우 중에 맞는게 있는지, 혹시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40*8시급 계산
2.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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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시 주휴수당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일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 중도입사시 결근하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8시간 x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월급제 형식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제에서는 기본급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 6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월급 × (29/30) 방식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위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부분까지 일할계산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했지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은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두가지 경우 중에 맞는게 있는지, 혹시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40*8시급 계산
    2.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제라면 총 월급여액에 포함지급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