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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훌륭한꽃무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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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6.2일자로 포괄임금제(평일 주5일 근무)로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했지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은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두가지 경우 중에 맞는게 있는지, 혹시 다른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40*8시급 계산
2.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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