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당월 임금이 해당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20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6월 25일에 당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7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 및 7월 급여가 7월 25일자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비정규직 또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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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용역회사 본사에 근무중입니다.연장근로시간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무실 출근 시간부터 시업시각까지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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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되는 알바생인데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내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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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알바생들 산재보험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 소급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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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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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로 인하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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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2항 관련 취업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둘 수 없으며, 이는 일종의 보상휴가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기존까지 보상휴가제 합의 없이 보상휴가를 실시해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대체휴무의 부여는 기득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대표 없이는 시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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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상기요건 충족 시 발생하며,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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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런경우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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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의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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