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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참고래98
검소한참고래9822.06.25

토,일 알바가 평일 하루 대타로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토 일 2일 12시간 일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토 일 12시간을 다 채워 일하고 평일 하루 6시간을 대타로 일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전제)토 일은 빠짐없이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1일(토) 6시간, 2일(일) 6시간, 5일(수-대타 근무) 6시간, 7일(토) 5시간, 8일(일) 5시간 일을 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이 18시간인가요? 16시간인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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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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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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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므로, 주말 6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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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외의 업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대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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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미지급).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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