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므로, 주말 6시간씩 근로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대타로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