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관련 취업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현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대체휴무와 50%가산수당이,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대체휴무만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150% 가산수당지급하는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대체휴무는 발생되지 않고 그날 일하는 직원만 150%가산, 일하지 않는 직원은 대체휴무도 없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8년간 보장해줬던 대체휴무를 보상휴가제라고 칭하며 해당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 개정과 상관없이 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근거로 드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해당문구(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를 강조합니다.
사측에서는 해당 취업규칙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본점의 근로자대표가 있었으나,
현재는 3곳의 지점들이 생겨나 각 지점들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노조가 있지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인정이 안됩니다.
사측에서는 만약 기존의 대체휴무와 가산수당50%가 좋다면 근로자대표를 빨리 만들라고만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찬반 상관없이 23년1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떠한 대처를 할수있는지
3. 해당문구의 '할수 있다'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수 있는지
4. 최근에 나온 법제처 법령해석과 연관지어 반론 가능성이 있는지
법제처 22-0145(2022.6.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각주: 공휴일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바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노사간 특약이 없거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