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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앵무새152
기막힌앵무새15222.06.26

감시적 근로자 아파트 경비(보안) cctv 다른 목적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오피스텔 보안을 하고있는데 1층로비에 시설및 화재 예방 차원 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근무자들한테 구두상으로 근무상태 감시하고 지적한다고 하네요 카톡 증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년도 부터 월급명세서 도 주는게 법으로 바뀐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두번 밖에 못받았습니다. 월급명세서 도 줄때 가라 명세서 로 줘서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되나요? 아 하나더 있습니다. 근무자 들한테 퇴직 해도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안줄려고 일부러 다 소진시키고 퇴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처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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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CCTV를 설치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취지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등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설치 장소가 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휴게실, 탈의실 등이 아닌 1층 로비인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임금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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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 도 줄때 가라 명세서 로 줘서 구분하기 힘들게 하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 되나요?

    진위여부 입증이 가능하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아 하나더 있습니다. 근무자 들한테 퇴직 해도 연차수당이 나오는데 안줄려고 일부러 다 소진시키고 퇴사를 시킵니다. 이것도 처벌사유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못이겨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추후 강제소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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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를 이용해 직원을 감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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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CCTV의 지정된 용도외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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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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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화재감시용이 아닌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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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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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CCTV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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