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CCTV를 설치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취지로 근로자들의 사생활 등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 설치 장소가 근로자들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휴게실, 탈의실 등이 아닌 1층 로비인 경우에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임금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이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임금 산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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