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일용직 근무자가 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1만원,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65,000원, 야간근로수당 55,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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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최저시급문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월 28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세전 3,396,16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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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해당 금액의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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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해당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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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사회적 기업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이 경우 형식적으로만 고용보험 신고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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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세후금액은 실제 지급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 향후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확히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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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4.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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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1일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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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복직명령과 함께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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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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