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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여새246
금쪽같은여새246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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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한달 30일중 28일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자체를 안썼습니다.

일시간 오후2시부터~새벽2시 12시간

(사장은 여전히 2시부터 대기하면서 일하는거지 계속하는거냐고 따지네요.)

한달중 여자직원 쉴때 2번 9시부터 새벽 2시까지근무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10만원공제후 통장에 230찍혀있습니다.

식대는 사무실카드로 20만원 먹었습니다.

일은 제이름으로 못해서 엄마이름으로 통장으로 급여수령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 급여로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이런부분 노동청 진행가능여부와 어느정도 미달금액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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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제이름 급여로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이런부분 노동청 진행가능여부와 어느정도 미달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5인미만으로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발생안합니다.

    (실제 근무시간 총합+ 32시간 *9160원 계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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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저녁 식사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월 급여는 적어도 28일*9,160원*11시간+9,160원*8시간*4주= 3,114,400원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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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월 28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세전 3,396,16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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