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한달 30일중 28일근무했으며 근로계약서자체를 안썼습니다.
일시간 오후2시부터~새벽2시 12시간
(사장은 여전히 2시부터 대기하면서 일하는거지 계속하는거냐고 따지네요.)
한달중 여자직원 쉴때 2번 9시부터 새벽 2시까지근무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10만원공제후 통장에 230찍혀있습니다.
식대는 사무실카드로 20만원 먹었습니다.
일은 제이름으로 못해서 엄마이름으로 통장으로 급여수령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 급여로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이런부분 노동청 진행가능여부와 어느정도 미달금액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