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목~일 4.5시간씩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시급 9,160원 / 주휴일은 월요일)
이 직원은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100% 통상임금+150% 통상임금
2.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은 경우 100% 통상임금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가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1)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사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1일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1일치 유급분)
다만 휴일가산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1. 근로한 경우 2.5배(가산미발생시 2배)
근로안한 경우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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