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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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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목~일 4.5시간씩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시급 9,160원 / 주휴일은 월요일)

이 직원은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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