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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종다리117
호기로운종다리11722.06.14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목~일 4.5시간씩 근무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습니다.(시급 9,160원 / 주휴일은 월요일)

이 직원은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답변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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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100% 통상임금+150% 통상임금

    2. 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은 경우 100% 통상임금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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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가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수당(1)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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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 때 수당

    >>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2.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 근무 안 했을 때 수당

    >>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3. 해당 근거(근로기준법이나 노동부 지침 등)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사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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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1일 통상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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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1일치 유급분)

    다만 휴일가산수당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1. 근로한 경우 2.5배(가산미발생시 2배)

    근로안한 경우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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