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여 끝내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높지않아 구채적으로 인셎티브에 대한 퇴직금이 어떠방식으로 정해주는 지 궁금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가면 알려줄까요?
인센티브가 전체매출액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로
지급여부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월 산입되는 인센티브의경우 전부산입되어야하는 바,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1일평균임금 재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