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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22.06.14

급여계산 이렇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이구요

주4일 6시간근무입니다( 17시부터24시까지 휴게1시간)

이럴때 (6시간×4일)+6시간(주휴)×4.345×9160

야간 4일×2시간×4.345×9160×0.5 해서

두개더하면 급여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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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4+8×0.5+4.8)÷7×365÷12=14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142=1,3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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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시간×4일+주휴 4.8시간+야간 2시간×4일×0.5)×9,160원= 1,305,447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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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6시간×4일 +6시간(주휴) × 4.345 × 9,160 // 야간 4일 × 2시간 × 4.345 × 9,160 ×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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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6시간근무입니다( 17시부터24시까지 휴게1시간)

    이럴때 (6시간×4일)+6시간(주휴)×4.345×9160

    야간 4일×2시간×4.345×9160×0.5 해서

    두개더하면 급여 맞을까요?

    28,8(24+4.8) x4.345 기본급및 주휴입니다.

    야간수당 질문과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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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주40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주휴일 유급시간은 4.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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