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소진이 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사 시 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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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일하는 주말 알바 근로자의날 임금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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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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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전 직장의 4대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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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 대신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수습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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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말일 6개월 전, 2개월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며, 연차휴가의 소진은 해당 연차휴가 사용계획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촉진일수, 기지급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일수를 차감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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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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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6월 13일자 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일로부터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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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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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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