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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마귀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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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취업 규칙에 아래의 내용이 있고,

제15조 [시용 및 수습]

1 회사는 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사원 또는 수습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시용 및 수습기간과 동 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와 사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로 명시하여 정한다.

3 시용 및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자 기타 수습기간 중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4 회사는 시용 및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이 채용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본채용이 된 사원의 시용 및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의 내용이 있는 경우,

제2조【근로계약기간】

1.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입사일 (2022년 월 일) 을 초일로 하여 시작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합니다.

2. “직원”이 신규로 채용 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중 “직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수습기간 : 2022년 월 일~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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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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