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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사마귀296
말끔한사마귀29622.06.13

취업규칙 중 수습 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취업 규칙에 아래의 내용이 있고,

제15조 [시용 및 수습]

1 회사는 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용사원 또는 수습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2 시용 및 수습기간과 동 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와 사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로 명시하여 정한다.

3 시용 및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자 기타 수습기간 중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4 회사는 시용 및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이 채용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본채용이 된 사원의 시용 및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의 내용이 있는 경우,

제2조【근로계약기간】

1. “회사”의 “직원”에 대한 정규직 입사일 (2022년 월 일) 을 초일로 하여 시작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합니다.

2. “직원”이 신규로 채용 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 중 “직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수습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하고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는 월급여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수습기간 : 2022년 월 일~ 202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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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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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길이 및 연장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길이를 3개월로 정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수습 또는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9.26, 2006구합20655).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3개월이상의 수습 운용은 가능하지만,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적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3개월 초과시에는 수습에 대한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해지도 불가하고, 취업규칙 상 수습대우는 불가하며,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번 더 기회를 주려는 취지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으므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총 4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연장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저촉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취업규칙상 회사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습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으로보면 수습기간의 한도가 3개월이어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의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서 1개월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데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추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총4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할까요?

    정규직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별도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근무를 이유로 수습종료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본채용 거부 대신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수습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