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7일 입사하여 2022년 5월 20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에 이사님이 랑 면담을 했는데 사직서 쓴 이후로 일하는거보니 일하기 싫어하는것처럼 보인다고 어차피 퇴직금 때문이면 5/13(금), 5/16(월)일 연차(무급) 쓰는걸로 하고 17일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사하였는데 이번달 월급일(매달 10일)에 확인해보니 5월 급여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미만 근무자라서 작년에는 매달 만근하면 휴가가 1개씩 부여된다고 공지해주셨고 이번년도에는 연봉협상하면서 아예 메일로 이번년도 연차 7개 부여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13,16일 연차 사용한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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