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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296
화끈한귀뚜라미29622.06.13

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17일 입사하여 2022년 5월 20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2022년 5월 12일에 이사님이 랑 면담을 했는데 사직서 쓴 이후로 일하는거보니 일하기 싫어하는것처럼 보인다고 어차피 퇴직금 때문이면 5/13(금), 5/16(월)일 연차(무급) 쓰는걸로 하고 17일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사하였는데 이번달 월급일(매달 10일)에 확인해보니 5월 급여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전화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인지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미만 근무자라서 작년에는 매달 만근하면 휴가가 1개씩 부여된다고 공지해주셨고 이번년도에는 연봉협상하면서 아예 메일로 이번년도 연차 7개 부여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13,16일 연차 사용한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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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해당 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게 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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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월 16일까지 연차로 처리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3일, 16일에 사용한 연차는 무급으로 사용자가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는 달리 볼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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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5.17.자로 퇴사처리 한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입니다. 즉, 작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7일이며,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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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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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7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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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발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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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17일부터 근무라면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단위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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