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 3개월이 된 회사를 그만두려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시 '계약해지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있어 한달을 채워서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그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문의하신 사직일로 제출한 날을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 날이 사직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정함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6월 30일에 대해 합의해줄 경우에는 괜찮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달 근무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7.31.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 7.12.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통상 한달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엄격하게 보자면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 산정이 어려우며,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조기 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봤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1차적으로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고,
변경이 불가하다면 인수인계 및 계약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여 30일이 지난후 효력발생합니다.
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실제 손해사실을 입증한다면 민사청구는 가능하나,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