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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발구지65
말쑥한발구지65
22.06.13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년 3개월이 된 회사를 그만두려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작성시 '계약해지를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있어 한달을 채워서 근무해야한다고 합니다.

1. 6월 13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한 날이 아니라 다른날까지 근무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거죠?

2. 30일 이전에 사전통보를 안한자가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데 저를 고소할수 있다는 내용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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